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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 지원 대상 |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 신청 기한 | 2025-3.~2025.11.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 문의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