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 기한 2025-3.~2025.1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