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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서비스 안내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등록: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 2026-01-30 15:53:0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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