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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분류
# 개인# 보호·돌봄# 이용권
서비스 목적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장애인복지과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16 17:26:3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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