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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분류
# 가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복지과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361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5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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