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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가족정책과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16-371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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