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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 지원 내용 |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가족정책과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116-371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