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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분류
# 개인# 주거·자립# 서비스(돌봄)
서비스 목적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기한 신청제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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