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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수산장비 구입 지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 지원 (융자한도액 2억원 내, 거래가격의 80%)
지원 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지원 내용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