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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분류
# 개인#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6-01-21 13:15: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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