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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 지원 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 선정 기준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
| 지원 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6-01-21 13:15:4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