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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지원 내용 |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6-01-13 11:53:01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08:55:0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