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
| 신청 기한 | 2026.01.19~2026.12.31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 문의처 | 주택토지과/064-710-425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6-01-02 17:52:04 |
| 최종 수정일 | 2026-01-19 15:03: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