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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물 |
| 서비스 목적 |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
| 지원 내용 |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에너지정책과 |
| 문의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09:42:1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