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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물
서비스 목적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에너지정책과
문의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22 09:42:1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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