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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 지원 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인구정책과 |
| 문의처 | 공주시 인구정책과/041840875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4-07 10:57:05 |
| 최종 수정일 | 2026-01-21 12:55:1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