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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 지원 대상 |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
| 신청 기한 |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036-607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6-01-13 15:31:46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17:42:3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