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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신청 기한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6-607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6-01-13 15:31:46
최종 수정일 2026-01-23 17:42:3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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