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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암환자의료비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암환자의료비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접수 기관 보건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40:0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