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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암환자의료비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암환자의료비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 지원 내용 |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40:0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