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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
| 분류 | # 가구#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 선정 기준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 지원 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