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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목적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접수 기관 보건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40:1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