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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기타||상담/법률지원 |
|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 선정 기준 |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 지원 내용 |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5 10:46:3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