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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생계급여

상세 정보

서비스명 생계급여
분류
# 가구#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36:2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