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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지원 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6-01-16 15:40:3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