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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 서비스 목적 |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 지원 대상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 선정 기준 |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5 10:48:1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