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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5 10:48:1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