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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기타||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 지원 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5 10:48:5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