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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기한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