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소상공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 지원 내용 |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