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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 지원 대상 |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 선정 기준 |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 지원 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