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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접수 기관 지역농협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