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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 선정 기준 |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 지원 내용 |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