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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도봉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 할인 판매 혜택 지원 |
| 지원 대상 | ○ 상품권 구매자 |
| 지원 내용 | ○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할인율: 5%(변동가능) - 구매한도: 월 50만원(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 사용처: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 - 유의사항: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경제과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2-2091-28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09 14:24:2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