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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
| 지원 대상 |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 선정 기준 |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 지원 내용 |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50:3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