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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0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05 13:05: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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