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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 접수 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46:1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