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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
| 지원 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 선정 기준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 지원 내용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 신청 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04:4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