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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
| 서비스 목적 |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 지원 대상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 선정 기준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 지원 내용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45:3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