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분류
# 개인# 임신·출산# 기타
서비스 목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01: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