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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기타 |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 선정 기준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 지원 내용 |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 신청 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