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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통일부 / 자립지원과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접수 기관 통일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0:12:1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