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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 선정 기준 |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 지원 내용 |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통일부 / 자립지원과 |
| 문의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 접수 기관 | 통일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0:12:1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