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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
서비스 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접수 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