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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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