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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 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
|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2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