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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발달재활서비스

상세 정보

서비스명 발달재활서비스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이용권
서비스 목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지원 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28:3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