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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발달재활서비스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발달재활서비스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
| 지원 내용 |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28:3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