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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
분류
# 개인# 보호·돌봄# 이용권
서비스 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 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13:5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