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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초연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초연금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 선정 기준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최고 342,510원(2025년) ○ 부부가구 최고 548,000원(2025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 신청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54:1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