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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초연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초연금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
서비스 목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2,510원(2025년)

○ 부부가구 최고 548,000원(2025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54:1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