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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 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35:3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