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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재가급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재가급여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서비스 목적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14:2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