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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재가급여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재가급여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서비스 목적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14:2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