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서비스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 선정 기준 | ○ 소득 조사 결과 |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31:4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