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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31:4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