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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물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 지원 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선정 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 지원 내용 |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55:2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