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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31:5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