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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서비스 목적 |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
| 지원 내용 |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13:4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