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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5년 중위소득 40%
- 1인 956,805원
- 2인 1,573,063원
- 3인 2,010,141원
- 4인 2,439,109원
- 5인 2,843,277원
- 6인 3,225,922원
- 7인 3,595,371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06:4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