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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 지원 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5년 중위소득 40% - 1인 956,805원 - 2인 1,573,063원 - 3인 2,010,141원 - 4인 2,439,109원 - 5인 2,843,277원 - 6인 3,225,922원 - 7인 3,595,371원 |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신청 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06:4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