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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7:32:0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