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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선정 기준 |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 지원 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32:0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