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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3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