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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 지원 대상 |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 선정 기준 |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 지원 내용 |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3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