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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
| 지원 대상 |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
| 선정 기준 |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 지원 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
| 신청 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 접수 기관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