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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급수별 차등적용)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46(2024.6.11.)호 제2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휴양지원과 |
|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 접수 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