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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분류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급수별 차등적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46(2024.6.11.)호 제2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휴양지원과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